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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에게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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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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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도 아니고

용역의 대가도 아니므로 사업소득도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도 아닙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원 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다만, 상증법상 비과세 되는 금품 예를들어

치료비, 생활비,교육비, 학자금,장학금, 축하금, 부의금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비과세받을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증법 제46조 5호, 상증령 제35조 4항



[ 절 세 효 과 ]


1.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 부과 안됩니다.


2.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1억까지는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으므로 

소득세 35%보다 유리합니다.


3. 증여세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1천만원이상인 경우만 합산과세됩니다.(상증법 제47조 2항)


4. 증여세과세 최저한 50만원미만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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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지원금 관련 참고 홈페이지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



로열택스 연구소


대표세무사 이현지세무사 


(010-7766-0016, 4715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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