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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컨설팅] 사전증여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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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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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4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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