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증여컨설팅] 사전증여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싶으신가요? 페이지 정보 24.01.08|최고관리자 본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41조의 4] PREV이전글이 없습니다. NEXT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목록 답변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