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증여컨설팅] 사전증여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24.01.08|최고관리자 본문 출처 : 국세청발간책자-상속증여 세금상식 PREV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싶으신가요? NEXT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목록 답변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