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양도컨설팅] 주택중과세 농어촌주택의 활용

페이지 정보

24.07.18|최고관리자

본문

1세대가 2003.8.1~2025.12.31 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취득기간)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가 아닌것으로 봄(2003.8.1이후 일반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 해당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비교 
    고향주택 : 1세대가 2009.1.1.~2025.12.31까지의 기간중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 고향주택은 2009.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출처 :국세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