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증여컨설팅] 사전증여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24.01.08|최고관리자 본문 출처 : 국세청발간책자-상속증여 세금상식 PREV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NEXT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목록 답변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