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인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비용인정
페이지 정보
24.01.08|최고관리자
본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출연하는 금액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20년말까지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한도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었지만
2021년 1월1일부터 출연하는 출연금은
100% 비용처리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2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9호
[ 절 세 효 과 ]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후 그 기금법인에
근로자를 위해 출연하는 모든 금전 또는 현물은 비용처리 가능하여
해당법인의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
로열택스 연구소
대표세무사 이현지세무사
(010-7766-0016, 4715577@naver.com)
문자나 이메일 우선상담 후 통화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