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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컨설팅] 자기주식 자기주식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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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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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상법상 절차]에 맞게 취득하여야 합니다.



순서

절차 

 참고

1

이사회 결의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사감사 전원동의로 생략가능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금 10억미만법인 총주주동의로 생략가능

3

비상장주식평가 

 

4

이사회 결의 

 자기주식건에대한 임시주총 소집건/소집절차 지킬것, 생략하지말것

5

임시주총 소집통지  / 주주총회 결의일 2주전

 자기주식취득건 

6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한도, 취득기간

7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 결의 1주전 

 

8

이사회결의

 자기주식 취득관련사항결정,주주평등원칙 준수 / 상법 제341조, 상법시행령 제9조,10조

9

자기주식관련통지 / 통지기간 2주이상 

 재무사항, 자기주식보유현황,이사회결의사항,주주별 양도가능주식통지

10

자기주식매입신청기간 / 상법상 20~60일사이 

 양도신청 및 포기신청 접수

11

이사회결의 자기주식 재배정있을때   

 

12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13

자기주식 취득대금지급 / 지급기한1개월내 이사회결의로 정한기한 

 


상법절차에 맞지않으면 가지급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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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택스 연구소


대표세무사 이현지세무사 


(010-7766-0016, 4715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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