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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컨설팅] 자기주식 자기주식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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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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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상법상 절차]에 맞게 취득하여야 합니다.
순서 | 절차 | 참고 |
1 | 이사회 결의 |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사감사 전원동의로 생략가능 |
2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자본금 10억미만법인 총주주동의로 생략가능 |
3 | 비상장주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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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사회 결의 | 자기주식건에대한 임시주총 소집건/소집절차 지킬것, 생략하지말것 |
5 | 임시주총 소집통지 / 주주총회 결의일 2주전 | 자기주식취득건 |
6 | 임시주주총회 결의 |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한도, 취득기간 |
7 |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 결의 1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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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사회결의 | 자기주식 취득관련사항결정,주주평등원칙 준수 / 상법 제341조, 상법시행령 제9조,10조 |
9 | 자기주식관련통지 / 통지기간 2주이상 | 재무사항, 자기주식보유현황,이사회결의사항,주주별 양도가능주식통지 |
10 | 자기주식매입신청기간 / 상법상 20~60일사이 | 양도신청 및 포기신청 접수 |
11 | 이사회결의 자기주식 재배정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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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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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기주식 취득대금지급 / 지급기한1개월내 이사회결의로 정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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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절차에 맞지않으면 가지급금 처리됩니다.
■자기주식 컨설팅 상담■
로열택스 연구소
대표세무사 이현지세무사
(010-7766-0016, 4715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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